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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법규 87p
김*정2021.02.03답변완료

87p 29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제 2종 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공동주택, 제1종, 유치원, 학교, 노유자시설로 알고 있는데,

선지 3번과 4번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집회시설은 원래 되는건가요? 그중에서 왜 관람장은 되고 전시장은 안되나요?

답변조영호2021.02.03 18:00

안녕하세요?

김수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건축물은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근린생활시설

 4)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5) 노유자시설

 6) 종교시설

   조례로 가능한 건축물 : 관람장을 제외한 문화및 집회시설은 조례로 건축가능합니다.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문화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이 됩니다. 물론 문화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은 조례로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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