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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건축법규 갑종방화문
이*규2021.02.07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방화문 규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파트의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등의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설치 규정은 '방화문'규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헬리포트 등의 설치에서 (3)대피공간 설치기준 중
4.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한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방화문'규정으로 바뀌지 않고 이전 내용과 그대로'갑종 방화문'인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조영호2021.02.08 11:55

안녕하세요

이득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1.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에서의 방화문은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구획하되,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일은 8.7일입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64조

  1) 60분+ 방화문: 연기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이상이고, 열을 차단할수 있는 시간이 30분이상인 방화문

  2) 60분방화문 : 연기및 불꽃을 차단할수 있는 시간이 60분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찬단할수 있는 시간이 30분이상 60분미만인 방화문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옥내피난계단 : 계단실의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설치

  옥외피난계단 :  계단실의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설치

  특별피난계단 : 1) 건축물내부에서 노대, 부속실로 갑종방화문설치

                      2) 노대,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

 대피공간설치기준 : 출입구는 유효너비 0.9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문제유형) 건축법령에 따른 방화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60분+ 방화문 2) 30분+ 방화문 3) 60분방화문 4) 30분방화문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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