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방화문 규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파트의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등의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설치 규정은 '방화문'규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헬리포트 등의 설치에서 (3)대피공간 설치기준 중
4.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한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방화문'규정으로 바뀌지 않고 이전 내용과 그대로'갑종 방화문'인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득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1.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에서의 방화문은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구획하되,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일은 8.7일입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64조
1) 60분+ 방화문: 연기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이상이고, 열을 차단할수 있는 시간이 30분이상인 방화문
2) 60분방화문 : 연기및 불꽃을 차단할수 있는 시간이 60분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 연기 및 불꽃을 찬단할수 있는 시간이 30분이상 60분미만인 방화문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옥내피난계단 : 계단실의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설치
옥외피난계단 : 계단실의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설치
특별피난계단 : 1) 건축물내부에서 노대, 부속실로 갑종방화문설치
2) 노대, 부속실에서 계단실로 :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
대피공간설치기준 : 출입구는 유효너비 0.9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문제유형) 건축법령에 따른 방화문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60분+ 방화문 2) 30분+ 방화문 3) 60분방화문 4) 30분방화문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