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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건축법규 방화문파트 재질문
이*규2021.02.08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답변 주신 내용에서 다시 질문 드릴 것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설명해주신 덕분에 다른 내용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옥내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1)에서 '갑종방화문 설치'를 -> '갑종 또는 을종' 혹은 '방화문'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조영호2021.02.08 16:01

안녕하세요?

이득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 08월 07일 이전에는

 1. 옥내피난계단 -계단실의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설치

 2. 옥외피난계단- 계단실의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설치

 3. 특별피난계단 - 건축물내부에서 노대, 부속실로 는 갑종방화문설치

                노대, 부속실에서 계단실로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설치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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