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강의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대상으로
1.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으로 소개해주셨습니다.
교재 916p에는 2. 임의지정구역 중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으로 되어 있는데 교재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정 내용은 아니며
2. 임의지정구역 중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은 구체적으로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