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핵심요약정리에 보면 주차대수 50대 이상(노외주차장)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면 이상 설치
라고 적혀있는데 블랙박스 책에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한다고 적혀있어서 혼란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어떤 조항이 정확히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주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설치는 특별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옳은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