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건축법규 2020년도 각권의 183페이지에서
32번 문제의 1번 선지를 보면, <직통계단이 하나이고 바닥면적이 50m2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옳은 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5페이지의 지하층 구조기준-1.을 보면, '거실'의 바닥면적이 50m2 이상인 층에서 직통계단 외에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한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지하층 관련 법령을 확인해보아도 해당 기준은 '거실'의 바닥면적 50m2이상인 층 이라는 설명이 되어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층 바닥면적과 '거실'의 바닥면적은 다른 것으로 알고있는데, 명확하게 따지면 1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90페이지의 1번 선지 해설에서도 비상탈출구의 설치대상이 '층'바닥면적으로 제시되어 있네요ㅠㅠ 뭐가 맞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선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번선지의 정확한 표현은 직통계단이 하나이고 거실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옳은 표현입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