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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법규 378p
유*주2021.03.25답변완료

교수님 안녕하세요!

2020년 각권 - 건축법규 378p의 8번 문제에서

2번 선지 - 동일한 면적의 위락, 종교, 숙박, 창고시설 중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가장 적게 설치해도 되는 시설은 창고시설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도 주차장면적비율이 70%이상에 해당하는 용도이므로 2번 선지의 정확한 답은 종교시설, 창고시설 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조영호2021.03.25 20:36

안녕하세요?

유선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2020년도 책 40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2. 종교시설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3.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4.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제곱미터당 1대 이므로

부설주차장의 대수를 가장 적게 설치해도되는 시설은 창고시설이다. 는 정확한 표현 입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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