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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안녕하세요, 교수님
장*규2021.03.27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수님!

 

바닥 및 안벽 1m까지 내수재료 질문입니다.

 

일반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선 적용이 안되고

휴게음식점에선 1,2종 적용이 되는 건가요~? (둘 다 조리장)

 

감사합니다.

답변조영호2021.03.28 12:43

안녕하세요?

장일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휴게음식점

  1) 용도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미만 : 1종근린생활시설

  2) 용도바닥면적의 합계 300제곱미터이상 : 2종근린 생활시설

2. 일반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2종근린생활시설

 따라서 일반음식점은 1종근린생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종인 일반음식점은 바닥 및 안벽 1m 까지 내수재료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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