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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법규 465p
유*주2021.03.30답변완료

교수님 안녕하세요?

2020년도 건축법규 각권의 465p 20번 문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적합한 것은? 의 답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450p 개발제한구역의 3)관리 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해 필요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법은 특별조치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는것에 해당되지 않는것 같은데요!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ㅠㅠ 기본적으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필요시 특별조치법으로 확장되는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답변조영호2021.03.31 00:04

안녕하세요?

유선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재 47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시 .군관리계획을 결정및  관리 할수 있는 구역은

 1. 개발제한구역 2.도시자연공원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수산자원보호구역으 지정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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