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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용적률
이*영2021.04.02답변완료

모르겠습니다 ㅜ

답변남재호2021.04.03 01:31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질문내용이 없어 정확히 알지 못하겠네요. 아마 층수산정인 것 같아 답변을 남깁니다.

건축법9장에서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1/6)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건축면적=5000/571=8.8→9층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므로 1개층으로 봅니다.

보람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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