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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법규 - 공동주택등의 환기설비기준
이*형2021.04.05답변완료

법규에 310페이지에 공동주택 등의 환기설비기준에는 30세대 이상이라고 적혀있는데

강의에서는 100세대이상이라고 알려주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답변조영호2021.04.05 23:31

안녕하세요?

이지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동주택 등의 환기설비기준은

대상: 30세대이상 공동주택, 주택이 30세대 이상이 되는 복합 건축물 신축, 리모델링일 경우에  환기기준은  0.5회이상/시간당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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