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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법규
김*현2021.04.09답변완료

 

1번문제 해설과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조영호2021.04.09 18:19

안녕하세요?

김준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착공신고는 건축주가 공사착수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대상은  1. 건축허가대상 2. 건축신고대상 3.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대상이 해당됩니다.

1번 2번,4번선지는 해당되지 않고, 착공신고대상에해당하는 경우는 3번선지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4번선지에서틀린내용은 건축사설계대상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물, 500제곱미터이상인 허가대상 용도 변경 등도 건축사 설계대상이므로 4번선지 틀린내용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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