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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내화구조 문의
양*란2021.04.12답변완료

건축구조에서 철골조는 화재에 취약해서 내화성이 약하다 배우는데,

법규에서 철골조 계단이 무조건 내화구조로 인정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조영호2021.04.13 00:33

안녕하세요?

양미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계단은 내화피복과 관계없이 무조건 철골구조인 경우 내화구조로 인정됩니다.

 (법과 관련된 내용은 국회의원님들께서 건축법령으로 결정한 내용이므로 지켜야할 법입니다. )  실제 출제되는 문제는 교재 문제 16페이지 18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질의 회신을 하여야 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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