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에서 성토부분의 높이는 대지의 안전등에 지장이 없는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m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것(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조건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그림을 보면 성토해서 쌓아올린높이가 50cm를 넘는데 책에서는 50cm를 넘지말라는데 제가 잘못이해한건가요?
2. 절토에 의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절토면 주변 지표면보다 낮아지는 경우일텐데 0.5m 이상 높아질 일이 없지 않나요?
답변입니다:*죄송합니다만 이 질문은 법규에 관련된 질문 이라서요,,저한테 질문을 하지 마시구요,듣고계신 해당강좌의 법규 교수님께 질문을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