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적힌 대부분 내용이 주차장법에 의한 수치인 것 같은데,
135p의 주차장 면적은 자동차 1대당 5.5*2.5m를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5.5*2.5가 법과 상관없는 이상적인 크기라고 생각하기엔
주차장법 상에서 주차단위구획은 평행주차식 일반형의 경우 2*6 이상, 평행주차식 아닌경우 2.5*5 이상으로 되어있어 평행주차일 때 135p에 적힌 자동차 1대당 5.5가 6보다 작아 주차장법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의문이 듭니다.
계획에서의 주차면적은 법규와 별도로 고려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주차장계획은 현행 주차장법과 상충되므로 건축법규에서 배우는 "주차장법"의 내용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