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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제공해주신 산업기사 블랙박스책 문의드립니다.
황*호2021.05.12답변완료

존치기간 7일전인가요 14년전인가요 위아래 저렇게 적혀져있어서 햇갈리네요

답변조영호2021.05.12 23:17

안녕하세요?

황긍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가설 건축물은 1.허가대상건축물과 2.신고대상 건축물로 분류 할수 있습니다.

존치기간 연장신청은 다음과 같이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1. 허가대상건축물 의 존치기간 연장신청은 존치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대상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청은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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