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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안녕하세요 조영호 교수님
강*관2021.06.22답변완료

다름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中 다중주택을 공부하는데 말이 이상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건축법규 교재에는 다중주택 설명으로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없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보니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다중주택을 검색하다보니 2020년 12월 15일에 330m^2이하에서 660m^2이하로 개정이 된거 같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이던데, 정오표에 반영 될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조영호2021.06.24 13:59

안녕하세요?

강성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 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2. 법의개정으로 2021년6월 23일부터

다중주택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30제곱미터이하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660제곱 이하 , 3개층이하로 적용하게 됩니다.

 정확한 지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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