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쪽 [3]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납부된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 주차장의 지정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1. 시설물 소유자= 부설주차장 소유자인가요?
2.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 부설주차장 주인 아닌가요??
주인이 자신 소유의 부설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시설물소유자는 부설주차장 소유자를 말합니다.
2.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 는 자기가 소유한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자기가 소유한 건물의 필요한 주차대수만큼
부설주차장소유자에게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자를 말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