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온라인강의] 조영호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정*영2021.07.04답변완료

415쪽 [3]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납부된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무상사용 주차장의 지정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1. 시설물 소유자= 부설주차장 소유자인가요?

2.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 부설주차장 주인 아닌가요??

주인이 자신 소유의 부설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조영호2021.07.05 13:35

안녕하세요?

정준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시설물소유자는 부설주차장 소유자를 말합니다.

2.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 자기가 소유한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자기가 소유한 건물의 필요한 주차대수만큼

 부설주차장소유자에게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자를 말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