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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건축법규문의
이*자2021.07.09답변완료

설명과 답이  다른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답변안광호2021.07.16 14:02

안녕하세요,,,

문제의 조건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이며 해설(2)의 다세대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가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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