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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공사 감리대상
이*열2021.07.19답변완료

2020 법규책 p. 101에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1. 연면적 200 이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바로위에 건축주 직접시공 (현장관리인 지정) 내용과 비교하면 200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나 초과가 맞는 말이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조영호2021.07.21 18:26

안녕하세요?

이규열님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허가권자에 의한 공사감리자지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2. 농업,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축사, 양어장 및 그밖에 이와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3. 해당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8조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4.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복합용도 건축물포함)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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