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권 교제에는 300세대로 나옵니다. 개정이되서 100세대로 알고 있어야되는건가요? 아님 아직 개정이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찬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된 법의 적용시점은 2021년 8월7일 시행 합니다.
5. 공동주택 (주거용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100세대이상
6. 단독주택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 2조 제2호 또는 제 3호의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단독주택 : 10동이상
나. 그 밖의 단독주택 : 30동이상
2021년 8월 7일 시행예정인 개정된 내용이고, 8월7일이전에는 교재 내용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