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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335p.
윤*기2021.07.28답변완료

 

각각권 교제에는 300세대로 나옵니다. 개정이되서 100세대로 알고 있어야되는건가요? 아님 아직 개정이 안된건가요??

답변조영호2021.07.30 00:56

안녕하세요?

윤찬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된 법의 적용시점은 2021년 8월7일 시행 합니다.

5. 공동주택 (주거용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100세대이상

6. 단독주택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 2조 제2호 또는 제 3호의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단독주택 : 10동이상

  나. 그 밖의 단독주택 : 30동이상

 2021년 8월 7일 시행예정인 개정된 내용이고, 8월7일이전에는 교재 내용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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