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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건축법규
조*2021.09.28답변완료

 P. 7  발코니대피공간의 설치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아파트는 규정상 5층이상인 주택을 뜻하므로  5층 이상의 층에서라고 나와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조영호2021.09.28 22:43

안녕하세요?

조선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이상의 층에서라는 의미는

아파트는 이미 5층이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5층이상인 경우에 4층이상의 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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