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4p 방화구획 기준에서
지상층과 지하층은 매층마다 구획(면적에 무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층은 10층 이하의 층, 11층 이상의 층 두군데 다 속할수 있고
지하층은 10층 이하의 층일 수 있는데
그러면 지상층과 지하층은 10층이하의 층에 대한 구획 기준과 11층 이상 층에 대한 구획 기준도 적용하면서 매층마다 구획하는건가요?
2. 306p~307p 내용입니다.
비상용승강기는 승강로의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지않고
피난용승강기는 승강로의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준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상층과 지하층은 10층이하의 층에대한 구획회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이해하시면 됩니다.
2)지상 11층이상의 경우에는 더욱더 강화된 기준으로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와 실내마감이 불연재료 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1.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의 경우 :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1,500제곱미터) 이내마다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
2. 실내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 )안의 면적은 스프링쿨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 한때임
3)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는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2022년도 출판 되는 교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1.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승강장은 피난층을 제외한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 (승강로의 출입구 제외)에는 방화문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2. 피난용승강장의 구조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 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법의 잦은 개정으로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자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