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
200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행계획중 건축사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확대인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응시자격, 추가접수기간 등을 변경공고합니다. |
2008년 4월 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 장 |
1.응시자격 |
○ 건축사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3. |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
4. |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
※ 졸업예정자는 대학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학점인정제에 의한 건축분야 학위 취득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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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험과목 |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객관식 선택형) |
3.시험일자
시험장소 |
가. 시험일자 : 2008년 5월 4일(일)
나. 시험시간 및 장소 : 2008년 4월 9일(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ㆍ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
4.응시원서
추가접수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으며, 접수취소는 추가 접수자에 한하여 접수기간중에만 가능합니다
1. 추가접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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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10 ~ 4. 14 (시작일 09:00부터, 평일(토·일포함) 00:00~24:00, 마감일 18:00까지) |
2. 방 법 :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3. 기 타 : |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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