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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개정안 주요골자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04.07.12 조회수 4,708

안녕하세요,,,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응시자격이 개편중입니다.
기존에는 전공과 관계없이 4년제대학을 기준으로 하여 졸업예정자(3학년2학기수료 및 4학년1학기이상 등록자)이면 전공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목이라도 기사시험응시가 가능하였으나 2007년도 1월1일부터는 응시요건이 다소 변경되어 응시하고자하는 종목분야의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대학졸업후 해당분야 전문실무경력이 있어야만 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발췌하여 건축기사응시요건에 적용시켜 보면 아래의 3가지 경우와 같습니다.

1.건축분야 자격증 소지자
* 실내건축기사 또는 건축설비기사 취득자는 곧바로 건축기사응시가능
* 건축산업기사취득자 => 건축관련 실무경력1년
* 건축관련기능사취득자 => 건축관련 실무경력3년

2. 건축관련학과 졸업자
* 대졸(졸업예정자): 건축관련대학(건축대학,건축공학)
건축관련학과를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람은 자격조건이 기존과 동일하여 4년제대학을 기준하여 4학년1학기부터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3년제 건축관련전문대졸 => 건축관련 실무경력1년
* 2년제 건축관련전문대졸 => 건축관련 실무경력2년


3. 건축전공이 아닌 비관련학과 졸업자
* 4년제 대학졸업후 => 건축관련 실무경력2년
* 3년제 전문대졸업후 => 건축관련 실무경력 2년6개월
* 2년제 전문대졸업후 => 건축관련 실무경력 3년


위 법개정 조항들의 실질적 적용은 2007.1월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건축대학이나 건축공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비관련학과 졸업자분들은 응시자격의 제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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