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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예비시험" 4학년때 응시가능 예정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05.02.15 조회수 11,503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이 그동안은 "대학졸업자"로만 되어 있었으나 앞으
로는 "졸업예정자"로 바뀌어 기사시험 처럼 대학 4학년때 응시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조항이 바뀔 예정입니다.

이에 관한 관련 기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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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 한나라당은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안택수(安澤秀) 박혁규(朴赫圭) 등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등
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예정자도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이 그동안 대학 졸업자로 제한돼 있어 응
시자들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 졸업뒤에도 1년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불합리
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끝>
...........................................................................
이법의 개정은 건축설계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매우 환영할 만한 것
으로 만약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대학교 건축과 4년생의 경우 건축기사시
험은 4학년 학기중에 응시가 가능하지만 건축사예비시험은 졸업한 이후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축설계분야에 진출하여 나중에 건축사가 되고자하는 학생에게는 건
축기사보다는 건축사예비시험이 필요한 시험이지만 예비시험은 대학을 졸업
한 이후에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어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습니
다.

하지만 이법이 개정되면 건축기사시험이나 건축사예비시험 모두 4학년 학기중
에 응시가 가능하여 학생의 장래 희망분야에 따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게 됩
니다.

건축설계분야에 진출하여 장래 건축사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건축사예비시험
에 합격을 하고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은 다음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을 하
여야 합니다.

그동안은 건축사자격시험시 건축기사 취득자에게도 대학졸업 후 5년이상의 경
력이 되면 응시자격을 주었으나 이러한 특례조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유
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2005년도 이후 대학졸업자가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5년의 경력을 쌓으면
2010년이 되므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이후의 대학졸업자는 나중에 건축사가 되기 위해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먼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이 되어야 합니
다.

건축사예비시험은 건축기사와 시험 출제범위는 유사하지만 난이도 면에서 건
축기사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시험까지 합격하여야 하는 기사시험에 비해 건축사예비시험은 필
기만 합격하면 되므로 건축기사 필기준비를 한 수험생이라면 조금만 더 공부하
면 충분히 예비시험까지 합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금년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다면
금년도 5월 예정인 시험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한솔아카데미에서는 앞으로도 이 개정안의 추이에 대해 신속한 정보를 알려드
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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