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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글쓴이 한솔아카데미 등록일 2008.04.04 조회수 2,184

200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200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행계획중 건축사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확대인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응시자격, 추가접수기간 등을 변경공고합니다.

2008년 4월 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대 한 건 축 사 협 회 회 장
1.응시자격 ○ 건축사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 졸업예정자는 대학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하며, 학점인정제에 의한 건축분야 학위 취득자도 포함됩니다.
2.시험과목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객관식 선택형)
3.시험일자
시험장소
가. 시험일자 : 2008년 5월 4일(일)
나. 시험시간 및 장소 : 2008년 4월 9일(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ㆍ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4.응시원서
추가접수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으며, 접수취소는 추가 접수자에 한하여 접수기간중에만 가능합니다

1. 추가접수기간 :
2008. 4. 10 ~ 4. 14 (시작일 09:00부터, 평일(토·일포함) 00:00~24:00, 마감일 18:00까지)
2.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3.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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