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일단 CM의 업무수행 형태에 따른 분류(종류)에 대리인형,시공자형으로 구분한다는 것과 그내용의 핵심을 알아두시면 되겠구요,,,/*시공자형 CM(cm at risk)과 시공책임형 cm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2)다만 /시공책임형 cm/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시공자형 cm을 시공책임형 cm이라고 용어정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책에 소개를 해드린 검니다...참고하시구요,,/시험에서 혹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면 책내용을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