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굵은골재에 대한 조건이 없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KS D 14 20 50: 2022]의 현행규정에 의하면,,,
4.2.2 간격 제한
(1) 동일 평면에서 평행한 철근 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25mm 이상,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KDS 14 20 01(3.1.1(2)④)의 규정도 만족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에서 KDS 14 20 01(3.1.1(2)④)의 규정이라 하면
[굵은골재의 최대 공칭치수는 개별철근 최소 순간격의 3/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으며, 이것을 철근의 순간격으로 치환하면 굵은골재 최대공칭치수의 4/3가 됩니다.
근거없는 낭설에 휘말리지 마시고 알고 계신 내용으로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