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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각권 책에서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에 관한 설명으로 예외 사항에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이라고 되어있는데
단독주택에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내화구조로 사용되니깐 예외사항에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범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단독주택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방화구획 기준의 완화 ( 방화구획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를 적용합니다.
건강관리 유념 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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