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범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의 기준이되는 법은
1) 산업안전보건법
2) 건설기술진흥법 모두 적용됩니다.
3) 건축법 에서는
4장과 5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4장 대징의 안전 5장 1)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 : 설계자
2)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등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열심히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