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1항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따라
벽체는 첨부와 같이 필로티 인접세대 사이 1.0B(190)으로 PIT 구획 되어있기 때문에 세대 골조벽은 간접외기로 판단하여 100T 단열재 종류를 선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2023.05.17 22:39)
안녕하세요?
김정빈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필로티 천정은 직접외기입니다.
2) 외기에 간접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공간 에 접한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이므로 세대 골조벽은 외기에 간접면하는 부위로 적용해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