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원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용도 와 부속용도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속용도와 관련된 건축법관련 내용은 교재 73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설비. 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4)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부속건축물 :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