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건축물의 조사,감정,평가의 업무는 감정평가사나 손해사정인의 업무로 감리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건축관련 기사시험에서는 주로 건축법이나 시방서에서 규정된 감리자의 업무를 주로 질문합니다..참고하세요..
2)시행실적이 많다는 것은, 많은 시행실적으로 해당공종의 장,단점이 이미 많이 파악되었다는 의미로 대안창출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참고하세요,,/*한마디로 VE는 다른 아이디어를 돌출해서 바꾸는 검니다.따라서 문제 해설10,11번에 예를든 공종처럼 개선효과가 뚜렸한 공종을 우선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