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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항목 중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이상 수선,변경하는 것에서
그 해당사항이 1)3층 이상 건축물, 2)높이 9m이상 건축물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신태환님
법의 개정으로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하는것
1) 3층이상건축물
2)높이 9m 이상 건축물 이 옳은 내용입니다.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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