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기준척도에 대한 기준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주택법"의 하위규정인 "주택건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기준척도를 달리 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기준척도를 정해야 하며 길이와 높이의 기준척도는 5cm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서는 10cm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가지의 기준을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