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적산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벽면적 산출시 무조건 -0.9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벽은 중심선 길이로 내벽은 안목길이로 벽길이를 산정합니다. 벽길이를 공제하는 것은 내벽이 설치된 경우에만 외벽과 만나는 부위에서 벽두께의 1/2씩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문제에서는 내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것입니다.
또한 창호면적과 관련해서는 창은 1.5m 높이에 설치되고 방수한계선은 1.2m로 제시되었으므로 창의 면적은 제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문의 경우에는 방수한계선 이하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제외되어야 합니다. 해설에 보시면 -0.9를 한 것은 문의 너비만큼이 길이에서 제외된 것이며, ×1.2는 방수높이를 곱해준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