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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축산업기사 필기 7개년 기출문제" 의 교재에서 건축법규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한*수 등록일 2023.07.0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수고많으십니다.

    2023 건축산업기사 필기 7개년 기출문제 교재에서 건축법규 질문입니다.

    2016년 과년도 출제문제 중 p.94 02번 문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92.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는 것은?

       1. 높이가 5m인 굴뚝

       2. 높이가 5m인 광고탑

       3. 높이가 5m인 장식탑

       4. 높이가 5m인 기념탑     중에 정답이 2번으로 되어있습니다.

    알찬풀이 / 신고대상 건축물

      ㄱ.높이 6m를 넘는 굴뚝

      ㄴ.높이 6m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ㄷ.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ㄹ.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ㅁ.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로 되어있는데... 높이 6m 넘는 장식탑,기념탑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높이 4m가 맞는것 같습니다. 고로.... 정답이 2,3,4 번이 다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23.07.06 01:06)

    안녕하세요?

    한희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개정으로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이 공작물에 대한 건축법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과년도 문제는 2,3,4번이 모두 정답이 됩니다.

    (법개정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이므로 문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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