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주차장법을 공부하면서 갑자기 궁금 한게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차장법 정의에서 노상, 노외, 부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있는데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가 않아서 지하주차장도 엄연히 주차장 같은데 왜 주차장법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영호 |(2023.08.10 10:50)
안녕하세요?
김영민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층은 건축법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지하층의 정의 : 당해층 바닥으로 부터 가중평균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1/2 이상인 층을 말합니다.
이에 따른 교재 394페이지에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의한 노외주차장을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