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상 혼동이 올 수 있겠네요~
1. CM for fee
발주자와 하도급업체(시공사)가 직접 계약하고, CM이 발주자 대리인으로 관리하는 형태
하도급업체보다는 건설사나 시공사라는 단어가 혼동이 없겠습니다.
2. CM at Risk
하도급업체(건설사)와 CM이 원도급자 입장으로 발주자와 직접계약하여 직접관리하면서 이익을 추구
( 시공사가 CM이 되어 설계검토를 수행)
마찬가지로 건설사 또는 시공사라는 단어로 사용하면 혼동이 없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발주자와 하도급으로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위에 답변내용대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