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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경우 각 호실의 입주자가 자신의 사업 용도에 맞게 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라는 것이 1건물 1용도인지 1건물에 각 호실마다 복수의 용도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나로 정하고 허가를 받는지 그리고 처음 받은 건축물의 용도는
원하는대로 변경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형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도 복합용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건축후에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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