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풀이에 "단높이 23 이하 단너비 15 이상 (법규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랑 주택법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하신 법이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4.5.21 대통령령 제1809호 맞나요?"
근래에 폐지된 조항인가요? 궁금합니다.
제12조 (계단 및 계단참의 폭과 단높이 및 디딤바닥촌수)
①계단 및 계단참과 단높이 및 디딤바닥의 촌수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단, 옥외계단의 폭은 60센치미터이상, 주택의 계단(공동주택의 공용계단을 제외한다)의 단 높이는 23센치미터 이하, 디딤바닥은 15센치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