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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점수, 공사수행능력점수(시공능력점수), 입찰비점수(공사비용점수) 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입찰자를 낙찰시키는 제도
를 종합심사제도 로 답안이 적혀있는데
종합평가심사제도로 적어도 답안인정이 되나요?? 둘의 차이는 국가계약법이냐 지방계약법이냐인데 궁금합니다!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1)종합심사 제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종합평가심사제도라고 쓰셨도 틀리게 채점은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되도록이면 종합심사제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2)종전의 적격심사 낙찰제도가 최근에는 종합평가제도로 불리우기 때문에 그것과 혼돈되지 않토록 정확한 용어를 선택해서 답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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