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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ᐟ
CM for Fee
발주자와 하도급업체(시공사)가 직접 계약하고, CM이 발주자 대리인으로 관리하는 형태
CM at Risk
하도급업체(건설사)와 CM이 원도급자 입장으로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여 관리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
라고 작성해도 될까요?
네 요점을 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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