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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건축법 중 정북방향으로 인한 일조권 사선제한이 이번년도 9월 12일부터 9m에서 10m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를 띄워야 한다고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9m인 인접대지경계선으로 1.5m로 공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 님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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