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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책 p125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보관 대상 에서
4.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으로서의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단, 법 시행일전에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에 한함)
이라는 문장에서 이기신청이라는게 뭔가요? 그리고 4번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ㅜ 추가적인 설명 브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세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기신청 :기존의 대장 내용을 옮겨서 다른 곳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장내용을 옮겨서 다른 곳에 기록할경우 에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보관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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