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혜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규는 임의해석은 안됩니다.
1) 고층건축물: 30층이상이거나 건축물높이 120m이상인 건축물
2) 초고층건축물 : 50층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 200이상인 건축물
3)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건축물중 초고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건축물
1. 건축물 층수 30층이상 49층이하인것
2. 건축물 높이 120m이상 200m미만인 것
2. 비내력벽의 경우
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두께 7cm이상
2)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피복재인 경우 :두께 3cm이상
콘크리트블록,벽돌, 석재 피복재인 경우 ; 두께 4cm이상
3)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두께가 7Cm이상 인것
4)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 의 두께가 4cm 이상인 것의경우 외벽중 비내력벽인 경우에 내화구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구조에 따른 피복두께는 1)-4) 를 적용합니다.
3. 대수선의 경우는 표에 있는 내용대로 대수선의 인정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1) 기둥3개이상 수선변경 : 대수선 (수선변경 개수와 관련있음)
2)기둥1개 증설해체 : 대수선 (증설해체는 개수와 관련없음)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