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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 관련제도를 보다가
종합심사낙찰제도에서 교재에는 없지만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도 고려하기에 종합점수산정에 계약신뢰도 점수라는 기준도 명시되어있던데 답란에 아래와 같이 계약수행능력점수라는 말을 같이 작성하여도 채점기준에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책임점수를 포함해 공사수행능력점수 및 계약수행능력점수, 입찰금액 점수를 종합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네...그정도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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