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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교재 에는
특수건축구역 part에서
관계버령의 적용 특례에서 하위항목에
3) 건축물의 용적률이 적혀있는데
대건조높일로 설명해주시네요.
뭐가 맞는것인가요? 정오표 등에도 없는 것 같던데...
또 산업기사 시험에서 계산기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특별건축구역에서
적용의 배제 규정에 용적률이 최근에 추가되었습니다.
대건용높일/조주...로 암기하세요.
법의 잦은 개정으로 교재와 상이한 부분은 교재가 맞습니다.
시험장에 공학용계산기 지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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