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가설관련 질문하신 규정은 여러가지 규정과 내용이 있어서요,,시험에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책에 4m이상 이라고 되어있지요,,,/이 내용은 자재,장비의 종류 와 그 규모에 따라서 출입문의 형식과 폭, 높이를 적절히 설치하는 것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필기책 p83, 맨밑의 그림 바로위에 내용을 보시면 4m를 초과하는 매 4m 이내마다 시스템 비계는 두 직각방향으로 수평연결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참고하세요..시방서 규정만 알아두시구요,,/이것도 감리규정이나, 다른 가설규정마다 규정이 달라서요,,실제 현장에서는 감리자와 협의하에 현장 구조계산에 따라서 적절한 간격과 방법으로 보강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건축시공 필기시험에서는 지반조사의 개념, 토질시험의 개념이 마구 혼돈되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토목시험은 개념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통상 지반조사는 4가지 1.지하탐사법(터파보기,탐사간(짚어보기),물리적 지하탐사법) 2.보링, 3.샘플링, 4.사운딩(원위치시험:표준관입시험,베인테스트) 이렇게 4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구요..재하시험(대표적인 평판 재하시험)은 지내력을 시험하는 시험으로 보시고 지반조사를 하는 통산적인 방법과는 관계없다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하세요..